"형편 어려운 예술인들 창작준비금 신청하세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1 11: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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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예술인 300만원, 원로예술인 200만원 지원

"형편 어려운 예술인들 창작준비금 신청하세요"

현업예술인 300만원, 원로예술인 200만원 지원



(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불규칙한 수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창작준비금'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가구원 소득이 올해 기준 최저생계비 185% 이하이며, 신청인이 가입된 건강보험의 월 건강보험료가 올해 최저생계비 기준의 건강보험료 2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올해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200% 금액은 1인 가구 3만8천301원, 2인 가구 6만4천956원, 3인 가구 8만3천871원, 4인 가구 10만3천233원, 5인 가구 12만2천699원, 6인 가구 14만1천277원 등이다.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이면 올해 건강보험료 최저생계비 300%라는 기준을 두되 심의위원들의 별도 심사 과정을 거친다.

또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실업급여 미수급자여야 한다. 예술인복지법상의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인 '예술활동증명'도 사전에 마쳐야 한다.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인은 오는 6일부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www.ncas.or.kr)을 통해 창작준비금을 신청하면 된다.

문화예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창작준비금 사업은 현업 예술인과 원로 예술인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현재 활동 중인 예술인은 최근 예술활동 실적자료(1건)를 제출해야 한다.

1945년 이전에 출생한만 70세 이상의 원로예술인들은 1995년 이전 예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현업 예술인은 300만원을, 원로 예술인은 200만원을 창작준비금으로 받게 된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올해 3∼4차례에 걸쳐 선착순으로 현업 예술인들의 창작준비금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원로 예술인들은 이달부터 올해 11월까지 매달 1∼10일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재단 측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배정받은 110억원의 창작준비금으로 올해 3천500여명의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하는 지원금은 2013년 60억원, 2014년 81억원, 올해 110억원 등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연극배우 김운하(본명 김창규·40)와 영화배우 판영진(58)이 생활고로 잇따라 사망하면서 문화예술인 지원에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체부의 2012년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수입 100만원 이하가 67%, 50만원 미만은 25%로 문화예술인의 절대다수가 빈곤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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