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재무, 거대 미디어그룹과 명예훼손 소송서 승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1 13: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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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목 '재무장관 팝니다', 객관성 상실"…1억7천만원 배상 판결


호주 재무, 거대 미디어그룹과 명예훼손 소송서 승소

법원 "제목 '재무장관 팝니다', 객관성 상실"…1억7천만원 배상 판결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의 현직 핵심 각료와 거대 미디어 그룹 사이에 벌어진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재무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치인 출신 재무장관과,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주요 지역 유력지를 다수 거느린 미디어그룹 사이에 자존심을 건 싸움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1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전날 미디어 그룹 페어팩스 측이 기사 내용에서 벗어난 제목을 단 것에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조 호키 재무장관에게 20만 호주달러(1억7천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리처드 화이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편집 책임자가 제목을 다는 데 객관성을 상실하고 개인적 반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사 전체로는 공익성이 인정된다는 뜻을 밝혔다.

화이트 판사는 "기사 전체를 읽은 일반적인 독자라면 호키 장관이 부패에 연루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제목만을 읽거나 트윗을 본 사람이라면 호키 장관이 부패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페어팩스 계열 시드니모닝헤럴드와 디 에이지(멜버른), 캔버라 타임스가 지난해 5월 5일자 1면 전체에 걸쳐 "재무장관을 팝니다"(Treasurer for Sale)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면서 시작됐다.

이 기사는 집권 자유당의 정치후원금 모금단체가 호키 장관과의 오찬이나 만남 등에 참석할 특전을 제공한다며 최고 2만2천 호주달러(1천900만원)의 가입비를 내는 조건으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호키 장관은 즉각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 기사가 돈을 주고 자신이나 정책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암시해 흠집 내기를 시도한 것이라며 최고의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시작했다.

호키 장관은 앞서 열린 심리에서 해당 모금단체 행사에 참석하긴 하지만 모든 정치 후원금은 당 본부로 귀속되며 자신은 자금을 받은 바 없다고 항변했다.

또 "이 기사에 앞서 해당 모금단체에 관한 다른 기사가 나왔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보복을 한 것"이라며 당시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자 페어팩스 측이 위협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페어팩스 측은 호키 장관의 부패를 암시하는 기사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정치모금 활동이 불법이 아닌 만큼 해당 기사는 그런 활동이 호주 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를 묻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페어팩스 측은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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