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년만에 새 국가안전법 제정…"핵심이익 수호"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1 17: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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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심해 개발권 수호'도 반영…인권침해 우려도


中, 20년만에 새 국가안전법 제정…"핵심이익 수호"

'우주·심해 개발권 수호'도 반영…인권침해 우려도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중국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회, 인터넷 등 각 분야에 대한 안보강화 조치가 대거 포함된 새로운 국가안전법을 만들었다.

1일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언론들에 따르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제15차 회의 마지막날인 이날 수개월째 논의돼온 국가안전법 초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중국은 기존의 '국가안전법'(1993년 제정)을 지난해 만든 '반간첩법'에 흡수한 뒤 새로운 '국가안전법' 제정에 착수했다.

전인대 측은 20여 년만에 새 국가안전법을 만든 이유에 대해 "국가안전형세에 거대한 변화가 생겼고,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임무와 요구에 모두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 국가안전법은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기조로 정치, 경제를 비롯해 군사, 문화, 사회, 인터넷 등 전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인이나 조직이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에서부터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교육과 선전, 불량문화의 침투에 대한 방어·억제, 인터넷 공간에 대한 주권 수호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인 규정들이 담겨 있다.

우주, 심해, 극지방에 대한 중국의 이익권리를 적극 수호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 국가안전법은 또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고도의 자치가 보장되는 홍콩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국가안전 책임을 거론했다. 이는 홍콩에 별도의 국가안전법 제정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특히 새 국가안전법이 규정한 국가안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 억압과 이념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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