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안전책임' 첫 명시…"너무 포괄적…인권침해" 우려도
中, 새 국가안전법 제정…"국가 핵심이익 수호"(종합)
"시민, 안전 해치는 활동 즉각 보고해야"…'우주·심해 이용권'도 규정
'홍콩 안전책임' 첫 명시…"너무 포괄적…인권침해" 우려도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중국정부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 거의 전 분야에 대한 안보 경계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국가안전법(국가안보법)을 만들었다.
중국은 20여 년만에 새로 만든 이 법률에서 안전을 해치는 활동 등에 대한 시민의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중국이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할 국익의 개념을 '우주·심해·극지방'으로까지 확대했다.
1일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언론들에 따르면,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제15차 회의 마지막날인 이날 수개월째 논의돼온 국가안전법 초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모두 7장으로 구성된 새 국가안전법은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것에 관한 임무와 책임, 국가안전제도, 국가안전 보장, 국민과 조직의 의무와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정권, 주권, 통일과 완전한 영토, 인민복지,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타 중대한 국가이익이 비교적 위험이 없고 대내외적으로 위협을 받지않는 상태와 (그 같은) 지속적인 안전 상태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국가안전'으로 정의했다.
특히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기조로 내세운 새 법은 신기술·핵심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인터넷과 정보 안전을 보장, 고효율의 국가안전 지도체계 건설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인 규정이 담겨 있다.
새 법은 또 "개인과 조직은 국가안전을 해치는 활동 단서를 즉각 보고하고 국가기밀 등을 알게 됐을 때에는 비밀을 유지하는 등 국가안전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도 국가안전 수호를 의무화했다.
우주, 심해, 극지방에 대한 중국의 이익권리를 적극 수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 법은 이밖에도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고도의 자치가 보장되는 홍콩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국가안전 책임을 거론했다. 이는 홍콩에 별도의 국가안전법 제정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은 또 이 법에 따라 매년 4월 15일을 '전민 국가안전교육일'로 지정하고 국가안전과 관련된 선전교육 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중국은 기존의 '국가안전법'(1993년 제정)을 지난해 만든 '반간첩법'에 흡수한 뒤 새로운 국가안전법 제정에 착수했다.
전인대 측은 수십년 만에 새 국가안전법을 만든 이유에 대해 "중국은 대내적으로는 정치안전, 사회안정(수호)이라는 이중의 압력에 직면해 있는데다 예측 가능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안보) 위험요소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 국가안전법이 규정한 국가안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 억압과 이념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말 안보기관들의 간첩수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외국기관과 개인의 간첩활동 처벌을 명문화한 '반(反) 간첩법'을 제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