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녹지 많아 안된다는데'…청주가경지구 개발 재추진 논란
현대산업개발, 구역 지정 다시 제안…도시관리계획 변경 '압박'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 가경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역 이슈로 부상할 조짐이다.
청주시가 생산녹지 비중 규정을 들어 개발 불가를 결정했는데도 토지주들과 개발업체가 사업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흥덕구 가경동 656 일대 7만2천544㎡를 대상으로 지난달 25일 재차 청주시에 가경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수용 방식으로 가경지구를 개발, 921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에도 변함이 없다.
다만 이 일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문을 함께 첨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예정지 내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 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대산업개발의 첫 가경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제안에 대해 지난달 15일 "생산녹지가 너무 많다"며 불수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생산녹지의 비중이 30%를 넘으면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데 가경지구 내 생산녹지는 62.5%에 달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에 찬성하는 토지주들은 인근 강서지구 개발로 남은 자투리 생산녹지인 점, 논과 밭이 많지만 경지 정리된 곳이 아니고 농업생산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 이미 주변에 건물이 많이 들어선 점, 시가화 예정 지역인 점 등을 들어 생산녹지로서의 지정 가치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시청 도시계획 부서에도 용도 변경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이 구역 지정 제안을 다시 한 것은 이런 토지주들을 등에 업고 2020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밟고 있는 청주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정비된다. 시는 2015 도시관리계획을 대체할 2020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2년 전 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 이 용역은 내년 상반기에 끝난다.
용역 수행 기관은 가경지구 토지주들의 건의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시가 무턱대고 용도 변경 요구를 받아들일 개연성은 높지 않다.
생산녹지를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로 용도 변경하면 토지 가치가 급상승한다. 사실상의 특혜가 된다.
공공택지 조성 사업이 아닌 데다 비슷한 환경의 시내 다른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한꺼번에 정비한다면 몰라도 특정 지역만 용도를 바꿔주면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자연녹지로 용도를 바꿀 근거가 확실한지, 아파트 공급의 시급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시가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주면 가경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현대산업개발은 사업 예정지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토지주 동의를 받은 상태다.
시 도시개발 부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건의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고, 토지주 동의서에 잘못된 부분이 발견돼 일반 보완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현 상황에서 시의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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