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 시·군 요구에 충북도 '난색'
"다른 보조금 비해 무상급식비 도 분담률 높아"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과의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태수 청주시의원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장에서 제기한 재조정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김 의원은 당시 4대 6인 충북도와 시·군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5대 5로 동등하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 11월 도교육청과 무상급식 합의 직전 도내 시장·군수와 4대 6로 분담하기로 합의했고, 이듬해 10월 분담률 조정 요구가 다시 제기됐을 때도 마찬가지 합의가 도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11개 시·군에 교부하는 다른 보조금의 경우 도와 시·군 비율이 2대 8 내지 3대 7 수준"이라며 "무상급식은 다른 사업보다 중요하고 의미도 있어 도가 더 부담하기로 해 4대 6으로 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북도가 부담하겠다는 무상급식비는 식품비(총 514억원)의 70%(359억원)로, 이 기준대로하면 분담금은 도가 144억원, 11개 시·군이 총 215억원이다.
만약 5대 5로 조정된다면 도의 분담액은 179억5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김 의원의 발언으로 주목받았지만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유지돼온 도와 시·군의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모순이 있다고 보고 어렵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의 이런 입장에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분담률 조정을 공론화하고 나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
김 의원의 분담률 조정 주장에 대해 이승훈 청주시장도 공감한다는 입장이어서 언제든 분담률 인하 요구가 이슈로 떠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그러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도가 분담률을 올릴 수 있는 형편이 안된다"고 거듭 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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