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거래' 중견기업도 하청대금 보호받는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7 1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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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상조업체 자본금 3억→15억원 이상으로 상향


'대기업과 거래' 중견기업도 하청대금 보호받는다

하도급법·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상조업체 자본금 3억→15억원 이상으로 상향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중견기업도 앞으로는 관련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미지급 같은 '갑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상조업체 계약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종전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보호 대상인 수급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는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원사업자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대기업에서 하청받을 때는 보호받지 못해 90∼120일짜리 어음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도급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대기업 계열사와 거래하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보호받는다.

또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4대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고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내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중단 등 보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3억원의 벌금이나 하도급대금의 2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고서 3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처분시효가 새로 마련된다.

이밖에 원사업자 판단기준에서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제외된다.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고시제도는 폐지돼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수수료율에 따르도록 바뀐다.

사업자단체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어져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새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강화됐다.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잔금 정산시기를 뒤로 미루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변형된 계약 형태도 상조계약 개념에 포함된다.

부실한 상조업체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은 3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했다.

다만 현재 등록된 업체에는 유예기간 3년이 적용된다.

상조업체마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뒤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상조업체 지배주주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상조업체 계약이전에 관한 절차와 책임관계가 좀 더 명확히 규정됐다.

개정안에는 모집인 행위에 대한 규율 도입, 선수금 미보전행위에 대한 제재 신설, 영업정지 사유 확대(법위반 1회)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공정위 상임위원의 신분을 별정직 공무원에서 임기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된 하도급법과 할부거래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뒤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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