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서도 노후 대비"…노인 농업연금 가입 35%↑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농사를 짓는 65세이상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는 농지연금의 가입이 크게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797건으로 작년동기의 592건에 비해 34.6%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2011년부터 현재까지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4천760건에 이르렀다.
금년 1∼6월 가입자 지원액도 26억100만원으로 작년동기(16억7천600만원)에 비해 55.2% 뛰어올랐다.
총 지원액도 12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1%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해약건수는 작년동기 228건보다 11% 감소한 203건이었다.
올해 신규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연금 지원액은 104만8천원으로 작년(96만8천원)보다 8.3% 늘어나면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지연금에 수요가 몰린 것은 ▲ 이자율 연 4%서 3%로 인하 ▲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선택으로 개선 ▲ 농지가격 2%인 가입비 폐지 ▲ 가입연령 부부 모두 만 65세에서 가입자만 65세이상으로 완화 등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고객상담 센터(☎ 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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