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낚시어선 다이버 승선 허용…제주특별법 개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7 1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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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에 음주측정 권한·옛 국도 지원체계 개선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 운전 허용은 심사서 '삭제'
△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새누리당 의원들이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새누리당의 '표결불참'으로 무산된데 반발,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던 61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2015.7.6 leesh@yna.co.kr

제주 낚시어선 다이버 승선 허용…제주특별법 개정

자치경찰에 음주측정 권한·옛 국도 지원체계 개선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 운전 허용은 심사서 '삭제'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의 낚시어선이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실어 나르고, 자치경찰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개정됐다.

제주도는 5단계 제도 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해양레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낚시어선에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승선시킬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낚시어선이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운송하는 것은 낚시관리·육성법과 유선·도선 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이었다. 이에 따라 연간 5만여 명에 이르는 해양레포츠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300억∼4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설립된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에 즉결심판 청구 권한과 음주측정·통행금지 권한을 추가했다. 자치경찰은 그동안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권한이 없어 국가경찰로 넘겨 처리해왔다.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해 위상도 높였다. 자치경위까지로 한정된 자치경찰의 근속승진 범위도 자치경감까지로 확대했다. 국가경찰과 해양경찰은 경감까지 승진할 수 있지만 자치경찰은 경위까지만 승진하도록 제한해 그동안 사기 저하와 인사 적체 문제가 제기됐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지방도로 전환된 옛 국도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선했다.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해 구 국도 유지·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앞으로 신공항건설과 연계한 신규 도로, 내외국인 투자지구 연계도로 등 신규 수요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졌다. 현재 도내 도로를 유지·관리하는데 매년 80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국토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부여됐던 투자진흥지구 관리 권한을 개발사업 시행승인권자인 도지사에게 이관해 승인과 관리를 일원화했다. 그동안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인 JDC에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권이 부여돼 관리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JDC가 수익사업을 포함한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 일부를 지역 농어촌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지역 1차산업 육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은 JDC의 개발사업 수익금 일부를 지역 농어촌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 선투자가 요구되고 투자이익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의 특성상 개발사업에 따른 수익금 발생이 사실상 어려워 지역 농어촌진흥기금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비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물류비 부담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게 됐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신분 보장 규정과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신설해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했다. 앞으로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은 임기 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본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없다. 감사위원이 정치운동을 하면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곶자왈'을 법률 개념으로 승화시켜 '제주도 화산활동 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정의했다. 국가 또는 도가 곶자왈을 보전·관리하는 단체에 대해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전 책무를 부여했다.

이밖에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확보하고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시에도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두 43개 과제(시행령 개정 포함)를 개선했다.

다만, 중국인 등 단기 체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운전 허용은 지난 4월 28일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렌터카 운전으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로 삭제됐다. 민간기업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난개발 우려에 대해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제외됐다.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도는 특별법 시행령 및 도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해 특별법 공포 시점에 입법 예고를 할 계획이다.

양순철 제주도 제도개선담당은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역 이익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며,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성과를 얻게 됐다"며 "6단계 제도개선은 특별자치도의 역량을 높이고 국가 발전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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