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지로버 이보크 디젤모델 배출가스 위반 판매 정지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디젤 모델이 배출가스 기준 위반으로 이달부터 판매 정지됐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관계자는 7일 "환경부에서 레인지로버 이보크 디젤 모델이 대기환경보전법상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아 1일부터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리콜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리콜 대수는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랜드로버의 주력 모델 가운데 하나로 월평균 100대 이상 팔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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