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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이 AP/차이나토픽스=연합뉴스) 디폴트(채무 불이행)와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라는 최악의 '그리스' 시나리오 우려감으로 세계 대부분 증시가 휘청거린 29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의 증권사 객장에서 증시 전광판을 바라보던 한 남성이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도쿄 주식시장의 닛케이평균주가는 596.20포인트(2.88%),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3.34% 하락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도 직전 거래일 종가보다 2% 넘게 내려가며 문을 여는 등 유럽 주요 증시도 폭락세로 출발했다. |
<중국증시 폭락> 中당국, 상장사 대주주에 지분매입 허용(종합)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중국 금융당국이 8일 상장기업 대주주 등의 증자를 허용하고 6개월내 지분을 처분한 대주주 등 회사 임원들이 6개월내 지분을 팔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 6개항의 증시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신화사 인터넷판(新華網)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회(증감회)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이사, 감사, 고위급 관리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6개월내 지분을 줄인 경우 향후 같은 기간내 지분 처분을 불허하는 등 6개항을 발표했다.
공지문에 따르면 이 조치는 발표 당일부터 시행된다.
대주주 등에 대한 증자 허용은 주식 발행이 아닌 증시에서 주식을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악화된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공지문은 또 10거래일 연속 주가가 빠져 하락폭 누계가 30%를 초과한 기업의 대주주 등 임원들도 지분 축소를 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상장사들에 대한 지분 확충 시기 제한도 없앴다.
당초 상장사들은 발행주 30% 이상을 보유할 경우 12개월 이내 발행주 주식의 2% 이상을 늘릴 수 없었으나 증권법 63조의 '12개월'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함으로써 언제라도 지분 확충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대주주나 경영진이 상장사 지분을 매입하도록 독려하고 상장사의 지분 변경 등이 있을 경우 즉각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 증권법에 따르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 지분 변동시 공시하게 돼 있다.
증감회의 이번 대책에 대해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인민은행(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과 국부펀드 CIC(중국투자공사) 자회사 중앙후이진리팡(匯金立方)자본관리유한공사를 통한 주식 매입에 이어 세번째의 증시 안정화 대책"이라면서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본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7일까지 4차례에 걸쳐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발행을 통해 500억 위안(9조1천억원)의 유동성을 긴급 공급한 데 이어 9일에도 역RP를 통해 350억 위안(6조3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인민은행은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달 28일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하고 3일에는 11개 은행에 공급했던 2천500억위안 규모의 대출 만기를 6개월 연장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 재정부도 상장된 국유 금융공사들에 대해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지분을 축소하지 않고 가급적 매입하도록 독려하고 나섰다.
재정부는 홈페이지에 발표한 성명에서 "주가가 합리적 수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주식을 매입하도록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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