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회의> 규제풀어 '벤처·창업 붐' 노린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09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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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유치' 스톡옵션 세부담 덜고 '창업 생태계' 확대

<무역투자회의> 규제풀어 '벤처·창업 붐' 노린다

'인재 유치' 스톡옵션 세부담 덜고 '창업 생태계' 확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고유선 기자 = 9일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에는 그간 여러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요구 사항들이 추가로 반영됐다.

정부는 우선 중소·벤처기업들이 더욱 많은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된 규제 완화 조치들을 내놨다.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기한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임직원의 납세 부담을 덜어줬다.

또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으로 설정하도록 했던 스톡옵션 행사가를 벤처기업의 '비적격 스톡옵션'은 시가보다 일정 비율 낮게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도 확대했다.

현재 기술등급이 BBB 기업이면 연대보증 면제대상 기간이 창업 후 1년이었지만 이를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기업 비중도 16.1%에서 35.8%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그간 엔젤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은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3년 미만)'으로 제한됐다.

정부는 이런 규제 때문에 투자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보고 소득공제 대상기업을 '연구개발(R&D) 지출이 일정수준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이 인수합병(M&A)한 벤처기업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계열 편입되는 것을 3년간 유예해줬던 것을 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창업 생태계' 기반도 한층 강화된다.

강남구 역삼동에 1만㎡ 규모의 창업 기업 보육 공간인 '스타트업 밸리'를 만들어 2017년까지 창업팀과 엔젤투자사 등 160곳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회사가 모여 있으면 정보를 교환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스타트업 밸리(창업)·구로 디지털밸리(성장)·판교 창조경제밸리(글로벌화)로 이어지는 '3대 벤처창업 밸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회사인 '엑셀러레이터'를 지원하기 위해 엑셀러레이터 직접 투자자와 출자자 측에 배당소득세 면제 등 창업투자회사 수준의 세제 혜택도 줄 계획이다.

벤처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합병(M&A) 등의 분야는 모태펀드가 출자하지 않더라도 벤처투자조합(KVF)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투자조합 운용사에 신기술금융사와 벤처펀드운용 유한회사(LLC)를 포함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창업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우수 창업 인력에 '창업 장려금·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내 정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밀착 보육프로그램'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연구소 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20%인 투자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고, 연구소기업 설립 기관을 대학 산학협력단·지자체 산하 연구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화 전문가와 연구자가 한팀을 이뤄 연구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국형 '아이-콥스'(I-Corps) 사업,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벤처·중소기업 파견 확대,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통합 브랜드'화 과제도 추진된다.

아울러 이달까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마무리하고, 혁신센터의 창업·사업화 지원 거점 역할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보처리분야 기업에서도 고졸·학사학력의 산업기능요원과 석·박사 출신의 전문연구요원이 함께 편입돼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특례제도 개선안과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목 등에 기업가 정신 내용을 반영해 2018∼2020년 각급 학교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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