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엔 인권위서 국내외 인권 문제 추궁당해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캐나다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국내외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추궁을 당하고 인권위측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8일(현지시간) 캐나다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위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지난 사흘간 계속된 캐나다 인권 문제 청문에서 캐나다 광산업체의 해외 현장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감독 책임 등을 추궁했다.
인권위는 또 캐나다 내 원주민 문제와 최근 입법된 반테러법의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캐묻고 답변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남미와 아프리카 등에서 활동 중인 캐나다 광산업체 작업 현장에서 현지인 광산 인부들이 가혹한 노동 조건으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소송을 당했다고 지적하고 캐나다 정부가 이를 감독하고 있는지 물었다.
특히 인권위는 이 문제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이라며 캐나다 정부가 규약 이행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관한 질문을 24개항으로 제기하고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캐나다 대표단 관계자는 800여 개에 달하는 자국 광산업체의 피고용인들은 '영토 밖' 원칙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캐나다 정부가 규약 이행 의무를 갖는 대상은 자국내 캐나다인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파비안 오마르 살비올리 위원장은 규약 해석의 최종 권한은 위원회가 갖는 것으로 개별 국가가 아니라고 일침을 가하고 "광산업체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수많은 현지인들의 인권이 위태롭다"고 힐난했다.
살비올리 위원장은 이어 "캐나다 내 원주민 문제가 이번 청문의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졌다"고 상기, 캐나다 대표단을 몰아세웠다.
청문에서는 또 캐나다 정부가 소말리아인과 자메이카인의 난민 신청을 각각 불허, 추방해 본국에서 처벌과 위해에 처하도록 했다는 사례가 거론됐다.
이와함께 새 시민법이 테러나 간첩활동을 한 이중국적자에 대해 캐나다 국적을 박탈해 무국적자를 만들 소지로 논쟁이 벌어졌고 최근 제정된 반테러법의 무차별적 사찰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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