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송악산 정상 자연휴식년제 시행…5년간 통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0 13:38:59
  • -
  • +
  • 인쇄
△ (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10일 제주도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이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정상에서 사람들의 발길로 훼손된 송악산 일대를 살펴보고 회의를 하고 있다. 송악산 정상부에 대한 자연휴식년제가 오는 2020년 7월까지 5년간 시행된다. 2015.7.10 bjc@yna.co.kr

제주 송악산 정상 자연휴식년제 시행…5년간 통제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최근 몇 년 동안 사람들의 발길로 심각하게 훼손된 제주 송악산 정상부에 대한 자연휴식년제가 시행돼 출입이 통제된다.

제주도는 도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오전 마라해양도립공원에 포함된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정상에서 회의를 열어 정상부에 대한 자연휴식년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연휴식년제 대상 면적은 송악산 정상부와 정상 탐방로 2개소이고, 휴식년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오는 2020년 7월 31일까지 5년이다.

이 기간 정상부로의 통행이 엄격히 금지되고, 보호책을 설치해 방목하는 말과 소의 접근도 막는다.

서귀포시는 식생 복원 계획을 마련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도는 5년 뒤 식생복원 상태를 점검해 계속 통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송악산은 표고 104m, 둘레 3천115m, 면적 57만9천㎡ 규모의 바닷가 오름이다. 초종용, 사철쑥, 부처손, 가는잎할미꽃, 술패랭이꽃 등이 서식하고 있다.

휴식년제 시행 근거는 자연공원법과 자연환경보전법, 제주도자연환경관리조례다.

자연공원법 등은 환경 보전과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 일정한 구역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거나 나무 벌채, 취사와 야영 등의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도가 대정읍 개발위원과 상모1리장 등 지역 주민 9명, 오름 전문가 9명, 환경단체 관계자 3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두 자연휴식년제를 통한 출입 통제에 찬성했다. 서귀포시와 대정읍 주민대표는 출입 통제 기간을 5∼10년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는 이미 송악산 정상부를 지나는 올레길 10코스 전체에 대해 지난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휴식년을 시행하기로 했다.

임상인 제주도 환경자산보전과장은 "송악산 정상부가 올레꾼과 도민 오름동우회 회원 등이 급증하면서 훼손이 가속돼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정상부는 통제되지만 약 3㎞의 송악산 둘레길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에서 자연휴식년제 시행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곳은 물찻오름과 도너리오름이 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