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한 교통단속'…검문불응 도주차량에 다치는 경찰
지난해 사고 4건 모두 '도주차량'이 원인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올해 2월 음주단속 활동에 나섰던 김포경찰서 소속 A경위는 그날 밤 아찔했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다.
오후 9시 40분께 경기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흰색 모닝 차량이 경찰의 음주 감지기에 걸려 멈춰섰다.
A경위는 구체적인 수치를 측정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차 문밖으로 나와 달라고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내리지 않고 차를 몰기 시작했다.
당시 한 손으로 반쯤 내려진 유리창을 잡고 있던 A경위는 5m가량 끌려가다 넘어져 머리, 허리 등을 다쳐 3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지난해 연말을 앞두고 음주단속에 나섰던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B순경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쳐 타박상을 입었다.
1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교통 단속 업무 중 다친 경찰관은 4명이다. 이들 모두 경찰 검문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에 치이거나 끌려가다 넘어진 경우다.
올해 1월∼6월까지 발생한 교통 단속 중 발생한 사고 3건 가운데 1건도 도주 차량에 다친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에 나서기 전 도주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려고 하나, 운전자가 갑자기 차를 몰면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며 "실제 단속 중 직접 사고로 이어지진 않아도 '아차'하는 순간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교통단속 및 사고처리시 안전수칙' 리플릿 2천 장을 제작해 지역경찰들에게 배포했다. 도로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내거나 고의로 치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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