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다코리아, 중국 정부 전자상거래업체 공식 승인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중화권 역직구(해외 온라인 직판) 쇼핑몰 판다코리아닷컴은 한국 기업 최초로 중국 세관으로부터 전자상거래 정식 수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판다코리아닷컴은 지난 7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靑島) 세관으로부터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수입업체'로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판다코리아닷컴은 중국 세관에 정식 등록된 업체로 수출입 업무를 하게 되며 중국 정부로부터 통관 간소화 및 관세 혜택,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판다코리아닷컴 관계자는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지 않은 외국 업체들도 전자상거래 거래는 가능하지만 승인을 받으면 공신력을 인정받는다는 장점이있다"고 설명했다.
판다코리아닷컴은 이번 승인을 받기 위해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중국 통신콘텐츠 허가증인 ICP를 취득했으며 중국에 서버를 설치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중국 정부는 해외 직구 물품이 통관되는 지역 8곳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이중 한 곳인 칭다오 세관에는 현재 40여개 중국 전자상거래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한국 기업으로는 판다코리아닷컴이 유일하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판다코리아닷컴 이종식 대표는 "이번 승인은 판다코리아닷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신뢰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시행 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역직구 시장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다코리아닷컴은 중국 최고의 한류스타인 김수현 등이 소속돼 있는 키이스트가 2대 주주다. 두 회사는 한류와 전자상거래를 접목시켜 중국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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