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광고 9월 중순부터 늘어난다…총량제 시행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4 1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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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가상·간접광고도 확대


TV광고 9월 중순부터 늘어난다…총량제 시행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가상·간접광고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 9월 중순부터 방송광고에서 광고유형별 시간 규제를 개선해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한도만 정하는 광고총량제가 시행되고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도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1973년 이후 42년 만에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광고 종류별 '칸막이식 규제'를 없애고, 방송사가 광고의 종류와 시간 등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를 도입한다.

지상파 TV의 경우 현재 프로그램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시간당 6분), 토막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 자막광고는 시간당 4회에 회당 10초, 시보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0초 등으로 제한하던 유형별 규제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시간당 9분), 최대 100분의 18(10분48초) 이내에서 자율 편성할 수 있다. 단, 이 중 프로그램광고는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다.

유료방송은 현재 광고를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2시간 이상 프로그램은 18분)까지 하되 이 중 토막광고와 자막광고를 할 경우 각각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40초, 시간당 6회에 회당 10초로 제한해 왔으나 토막·자막광고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10분12초), 최대 100분의 20(12분) 이내에서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운동경기 중계에만 허용하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가상광고는 오락·스포츠보도 프로그램에도 적용된다.

유료방송의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허용시간도 현재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확대된다.

개정령은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이 공익행사 협찬을 하는 경우 협찬고지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광고 규제 완화에 따라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로 확보된 광고 재원을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2개월 후인 9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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