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석면 지붕 주택의 6.2%만 철거 완료
지붕개량비 자부담때문에 철거 기피…도, 정부에 추가지원 건의 예정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도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너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1년부터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신청하는 가구에 최대 336만원(국비와 지방비 50%씩 부담)의 보조금을 시군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슬레이트에 다량 함유돼 있어 호흡기를 통해 장시간 노출되면 석면폐증, 각종 암, 악성종피종 등을 유발한다.
도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을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철거를 끝낸 주택은 3천246채로, 전체 철거대상 주택 5만1천787채의 6.2%에 불과하다.
올해 예정된 1천404채를 철거한다고 해도 8.9%에 그치는 등 도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도는 매년 1천500여채를 철거한다고 가정할때 도내 모든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려면 3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진행이 더딘 이유는 철거 후 새로운 지붕을 설치하는 지붕개량비용을 모두 대상자에게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주택 거주민들이 대부분 영세민이거나 노인 등이어서 새로운 지붕을 설치하는데 드는 500만∼1천만원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지붕 철거를 꺼리고 있다.
경기도는 2013년부터 2년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35가구)에 한해 1가구당 385만원씩 총 2억2천500만원을 지붕개량비로 지원했다. 올해에는 28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활성화를 위해 15일 화성시 비봉면사무소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석면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의 지원제도로는 신속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어렵다. 현재 국가에서 보조하는 석면 지붕 철거비용 외에 지붕개량비를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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