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착취 그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지침 생긴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4 1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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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벗어난 업무 금지…실습지원비 근거 마련

"열정페이 착취 그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지침 생긴다

목적 벗어난 업무 금지…실습지원비 근거 마련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대학생의 현장 실습에서 노동력이 착취되는 폐단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15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연구재단에서 학생 안전의 강화와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담은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제정안은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대학이 관련내용을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하고 학생들이 기업, 연구기관 등 교육기관에서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학생들의 실습시간도 제한된다.

제정안은 현장실습을 1일 8시간, 1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 현장실습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런 규정들은 대학생들이 현장실습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처럼 일하는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그동안 학생들이 호텔, 이미용, 요리 등의 분야에서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과도하게 일하는 사례가 지적돼왔다. 일부 기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숙식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인턴, 수습, 교육생 등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이른바 '열정페이'로부터 무방비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법률상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침 제정안에는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손해 및 배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 운영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대학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교육부 고시로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운영지침은 2013년 마련한 현장실습 매뉴얼과 달리 강제성이 있는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열정페이' 문제가 해결되는 단초가 마련되고 산학협력 교육모델이 대학에 뿌리내리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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