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첫 '감염병 예방·관리 조례안' 의결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취약계층 푸드트럭 수의계약 조례안'도 통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14일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 관련 조례안이 처리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발의된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규칙을 수립·시행하고 감염병관리본부를 구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 관리와 강제처분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관리 내용을 담았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역시 전국 첫 사례인 해당 조례안은 도지사가 지역특성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주요시책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적일자리 개발 지원단 운영, 지역별 설명회·간담회 개최, 도민 의견수렴 창구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취약계층의 푸드트럭 수의계약을 가능토록 한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탄강댐의 다목적댐으로 전환 촉구 결의안' 등 안건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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