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타결> 서방-이란 절묘한 '주고 받기' 절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4 2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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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타결> 서방-이란 절묘한 '주고 받기' 절충



(두바이=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주요 6개국(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유럽연합(EU), 이란이 최종 타결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은 양측의 요구를 절묘하게 절충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핵활동을 최대한 제한하려는 서방의 요구와 경제·금융제재를 풀고 핵기술 연구·개발 권리를 확보하려는 이란의 치열한 수싸움이 빚어낸 결과다.

이날 발표된 JCPOA는 합의문 본문과 이를 자세히 설명한 부속합의서 5편으로 1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그만큼 양측이 세심하게 서로가 요구하는 조건을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한 셈이다.

서방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대이란 사찰권한을 크게 강화해 핵무기에 필요한 고농도 우라늄 농축을 최소 10년간 강력히 제한하는 소득을 얻었다.

이란은 애초 핵협상 타결과 동시에 제재를 완전히 해제해야 한다고 단순하게 요구했지만 유엔 안보리의 추인 결의안 통과일을 '타결일'로 잡고 이후 90일 뒤를 '적용일', IAEA가 핵활동 이행을 확인하는 날을 '이행일'로 나누는 묘안을 냈다.

이 기간 IAEA는 이란의 핵활동과 합의안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평화적 목적이 확인되면 제재를 푸는 것에 합의했다.

따라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풀리는 시점은 IAEA의 핵시설 사찰과 이행상황 점검 결과가 나온 뒤인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이란이 '핵주권'이라고 명명한 핵기술 연구·개발 권리는 나탄즈로 제한되긴 했지만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막판 쟁점이었던 대(對) 이란 무기 금수조치와 탄도미사일 제재는 각각 5년과 8년간 유지하는 데서 절충했다.

이란 제재 전문 신동찬 변호사는 "미국은 이란에 대한 성공적인 제재를 통해 중도파 하산 로하니 대통령을 당선되는 데 일조해 협상장으로 유도했다"며 "이로써 미국은 중동에서의 분쟁을 당분간 막았고 이란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성과를 얻어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로하니 대통령은 제재를 풀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켜 권력기반을 튼튼하게 함과 동시에 무기금수 조치 해제 가능성을 열어 국가의 자존을 보호하고 중동의 맹주로 부상할 기회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이란 핵활동 제한

서방은 더 강력해진 IAEA 사찰·감시 권한을 획득했고 이란은 대신 연구·개발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따냈다.

핵시설·인력 사찰과 관련, 이란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상 핵안전조치협정(Safeguard Agreement)와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에 따르기로 했다.

IAEA는 과거와 현재 이란의 불투명한 핵활동에 대한 사찰을 10월15일까지 마치고 12월15일까지 IAEA 집행이사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였던 군사시설을 포함한 의심되는 시설에 대한 IAEA의 접근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함께 구성한 중재 기구의 협의를 거치도록 해 이란의 요구가 반영됐다.

이는 IAEA가 사찰 대상으로 지정한 시설과 피사찰 국가가 공개하는 곳이 다를 때 '통제된 접근'을 규정한 추가의정서의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양측은 타결안 이행 시점부터 10년간 현재 가동 중인 IR-1형 원심분리기를 기존의 3분의 1 수준인 5천60기로 줄여야 한다. 이 기간 IR-1형은 고장시 교체만 할 수 있고 새로 만들지는 못한다.

여분의 원심분리기와 우라늄 농축 관련 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하에 두도록 했다.

이란은 10년간 나탄즈에서 IR-4, IR-5, IR-6, IR-8 등 신형 원심분리기용 우라늄 농축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계속하되 농축 우라늄을 저장할 수 없다. 우라늄 농축을 위한 방사성동위원소 분리도 해선 안된다.

최신형 원심분리기인 IR-6와 IR-8은 합의 이행 뒤 8년 반 뒤에서야 IAEA의 감시하에서 30기까지만 제조해 실험을 시작할 수 있다.

우라늄 농축활동은 나탄즈에서만 할 수 있는데 15년간 300㎏을 넘지 않는 3.67%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으로 제한된다. IAEA에 공개하지 않은 포르도 농축시설은 우라늄 농축, 연구·개발, 핵물질 저장을 해선 안된다.

포르도 농축시설은 국제적 협력하에 순수한 물리 연구센터로 전환되고 실험용으로 IR-1형 원심분리가 1천44대를 남겨 6단계로 유지된다.

아라크 원자로를 제외하고 15년간 우라늄 농축이 필요없고 플루토늄 생산이 쉬운 중수로는 건설하면 안된다. 이기간 핵연료 재처리와 재처리 시설을 만들어서도 안된다. 아라크 원자료의 발전 용량은 20㎿로 한정했다. 이는 한국형 원자로 1천400㎿보다 훨씬 적다.



◇대이란 제재 해제

이란의 핵활동과 관련한 2006∼2015년 유엔의 제제 결의안 7건은 안보리가 JCPOA를 추인하는 결의안을 통과한 뒤 IAEA가 이란의 합의안 준수를 확인함과 동시에 해제된다. 그러나 안보리는 전보다는 약한 정도의 일부 제재안을 결의하기로 해 완전히 이란을 '해방'시키진 않았다.

EU의 핵활동 관련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도 IAEA가 이란의 합의안 준수를 확인하는 동시에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란의 핵 비확산과 관련된 EU의 제재는 협상 타결안 적용일이나 IAEA가 이란의 과거 핵활동이 평화적이라고 확인한 때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서 8년 뒤 완전히 종결한다.

미국이 부과한 제재는 이란의 합의안 준수를 IAEA가 검증한 시점에 일시 중단하고 EU 핵 비확산 제제와 마찬가지로 타결안 적용일이나 IAEA의 확인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서 8년 뒤 이를 영구 종결하는 의회의 절차를 밟는다.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거나 신설한다면 이란 역시 핵활동 제한과 관련한 합의안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본다.

핵활동 제한과 관련한 협상안을 이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65일 안에 제재가 복원(snapback)될 수 있도록 하고 유엔의 무기 금수조치는 5년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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