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슈비츠 장부관리' 94세 노인에 4년형…구형보다 늘어
30만명 가스실 학살 도운 혐의…공판서 '집단학살 연루' 인정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과거 나치 정권 시절 집단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서 30만 명의 학살에 공조한 혐의로 기소된 나치 친위대원(SS) 오스카 그뢰닝(94)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독일 슈피겔 온라인 등에 따르면 뤼네브루크 지방법원은 15일(현지시간) '아우슈비츠의 장부 관리인'이란 별명을 가진 그뢰닝에게 집단학살을 도운 혐의로 검찰의 구형 보다 6개월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뢰닝은 법정에서 마지막 진술을 통해 "아우슈비츠는 누구도 협력해야 할 곳이 아니었다"면서 "그 사실을 좀 더 일찍이 깨달아 단호하게 변화시키지 못한 것을 진정으로 뉘우친다"고 말했다고 독일 일간 타게스슈피겔이 전했다.
그뢰닝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실제로 형을 살 수 있을지는 검찰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그뢰닝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집단학살의 도덕적 공범임을 인정했다.
그는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재소자들의 금품을 관리한 내 행위는 비록 작지만, 집단학살에 연루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회계기술을 배우고 나치친위대에 입대한 그뢰닝은 2차 세계대전 기간이던 1942∼1944년 나치가 폴란드에 세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용자들의 짐을 압수한 뒤 그 중 금품을 모아 독일로 보내는 업무를 맡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2∼3차례 가스실에 보내질 유대인들이 분류되던 플랫폼에서 남은 짐을 관리하는 근무를 섰다.
검찰은 그뢰닝에게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중 22개월은 이미 복역한 것으로 봤다. 70여명의 아우슈비츠 생존자와 유족들은 검찰의 구형의 너무 약하다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서는 혐의 인정 수준에 따라 그뢰닝에게 징역 15년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었다.
그뢰닝에 대한 공판은 독일 검찰의 기소로 올해 4월 뤼네부르크 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앞서 프랑크푸르트 검찰은 1985년 증거 부족을 이유로 그뢰닝에 대한 기소를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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