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중단…국제 소송 가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5 18:30:53
  • -
  • +
  • 인쇄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중단…국제 소송 가나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대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결국 공사를 중단했다.

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지난 6일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공사 중단을 통보했다.

사업자는 앞서 시공사와 감리사에도 공사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지난 3월 20일 개발사업이 부당하게 인가돼 무효이고, 이 개발사업을 위해 집행한 토지 강제수용도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사업자는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결국 4개월 만에 중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건설 중인 콘도미니엄을 완공하더라도 분양할 수 없고,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도 어려워져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JDC 관계자는 "사업자가 더 이상의 공사 진행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사 중단 상태가 장기화하고 결국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JDC와 도는 현재 법을 개정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사업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만약 이대로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이 무산되면 국제 소송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업자는 당연히 JDC와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자가 지금까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에 투자한 사업비가 2천500억원 정도로 알려져 천문학적인 소송전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국가 신인도에도 문제가 생긴다. 제주도 외자 유치 1호 사업인 이번 사업이 무산되면 제주도는 물론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게 되고, 국제적인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된 제도에 맞게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정답은 없고 하나씩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오는 2017년까지 총 2조5천억원을 투자해 예래동 74만4천205㎡에 147가구의 콘도미니엄과 230실 규모의 5성급 호텔, 랜드마크 타워, 메디컬센터, 스파오디토리엄과 박물관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지난 2013년 3월 첫 삽을 뜨고 10단계 사업 중 1단계로 147가구의 콘도와 상가 96동을 지어 분양하는 곶자왈빌리지 공사를 진행해왔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