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계부모도 학교운영위원 자격 인정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6 09: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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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개정 권고

인권위 "계부모도 학교운영위원 자격 인정해야"

교육부에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개정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친부모가 아닌 계부모라는 이유로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김모(59)씨는 올해 3월 자녀가 다니는 중학교에 학부모운영위원으로 출마하려 했으나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받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 진정을 받아들여 교육부에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개정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혼으로 새 가정을 꾸리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계부모와 아이가 함께 가족란에 기재되긴 하지만, 관계가 '자'가 아닌 '동거인'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학부모는 학생의 법적인 보호자인데, 입양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의 전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재혼 남편과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서 "계부와 친부가 모두 학생의 보호자라고 주장할 경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실제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의 의식주와 교육을 책임지는 계부모에 대한 학교운영위원 피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가 정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위원의 자격이 자녀의 친권이나 법적 대리인 등과 같은 엄격한 권리행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실질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설령 계부모와 친부모가 동시에 학부모위원 입후보를 희망하더라도 업무편람 등에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해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혼·재혼 등으로 계부모가 친부모와 다름 없이 학생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고, 재혼·한부모·조손가정 등 가족 구성이 다양화하고 있다"면서 "학부모의 의미를 법적인 보호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양육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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