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법원, 표준특허권자 판매금지 가처분 남용 제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7 00: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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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ZTE 표준특허분쟁 판결에서 특허 사용자 보호


EU법원, 표준특허권자 판매금지 가처분 남용 제한

화웨이-ZTE 표준특허분쟁 판결에서 특허 사용자 보호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6일(현지시간) 표준특허권자가 충분한 사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특허 사용자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CJ는 중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화웨이와 경쟁사인 중국의 ZTE간 표준특허 분쟁에 관한 판결에서표준특허권자인 화웨이는 ZTE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앞서 충분한 라이선스 협상 등의 사전 절차를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 2011년 자사가 보유한 LTE 통신 표준특허에 관해 ZTE와 라이선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독일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ZTE는 라이선스 협상을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 화웨이는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표준특허권자로서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프랜드 원칙은 표준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법원은 EU 법 절차에 따라 2013년 7월 ECJ에 화웨이-ZTE 간 표준특허 분쟁에 대한 법리해석을 요청했다.

ECJ의 이번 판결은 표준특허권자가 라이선스 협상 의사가 있는 특허 사용자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요구하는 행위는 '프랜드 원칙' 위반이고 나아가 반독점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최근 각국에서는 표준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는 지난 3월 퀄컴, 인터디지털 등 통신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U 경쟁당국은 표준특허권자가 특정 기업에 라이선스를 주지 않는 것이 공정성 및 차별금지 의무인 프랜드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퀄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60억8천800만 위안(약 1조613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국내에서도 공정위가 지난 2월 퀄컴이 칩셋 제조업체에 특허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식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IT, 통신업계에서는 특허권 남용에 대한 각국 경쟁당국의 조사가 특허료 인하와 라이선스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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