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19 0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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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민사조정 이용 어려운 서민에게 도움 기대"

경기도 전국 첫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민사소송·민사조정 이용 어려운 서민에게 도움 기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례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해결하기 위해 도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인접한 몇 개 시·군을 묶어 지구별 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조정 대상은 임차료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임차주택 반환, 임차주택 유지·수선 의무 등에 관한 분쟁이다.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동의를 얻어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주택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다"며 "그러나 비용적·시간적 제약으로 민사소송·민사조정 등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일반 서민들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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