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건설기술자끼리 명의 대여 했더라도 불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1 16: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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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건설기술자끼리 명의 대여 했더라도 불법"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건설기술자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공사를 했다면 명의 공여자와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8월께 A 건설사는 충남의 공사현장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진척을 보이지 않자 현장 대리인이자 직원인 양모(45·건축분야 초급기술자)씨를 대신해 또 다른 직원 장모(48·건축분야 특급기술자)씨에게 공사 업무를 맡겼다.

이후부터 양씨는 일주일에 1번 정도 현장을 방문, 서류나 회사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만 했고 실제 현장의 공사 업무는 모두 장씨가 처리했다.

같은 시기 A 건설사의 청주 공사현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서류상 현장 대리인을 맡은 직원 유모(80·건설분야 고급기술자)씨는 나이가 많아 공사 현장을 전혀 챙기지 않았다.

이 때문에 또 다른 직원 김모(40·건설분야 초급기술자)씨가 유씨를 대신해 공사 현장을 지휘했다.

이런 사실을 적발한 검찰은 이들을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이름을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를 수행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건설기술자 경력이 있는 피고인들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현장에 투입돼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양씨 등 4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 등은 4명 모두 자격을 갖춘 건설기술자로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1일 양씨 등 4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의 관련 조항에서 말하는 '누구든지'에는 건설기술자 자격이 없는 사람은 물론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직원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점을 참작할만 하지만 건설업계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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