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 자기자본 이용 투자 21일부터 금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2 08: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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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 룰' 전면 적용…금융위기 위험 차단 취지

미국 은행, 자기자본 이용 투자 21일부터 금지

'볼커 룰' 전면 적용…금융위기 위험 차단 취지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미국 은행들은 21일부터 자기자본을 이용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자기 자본 거래 등 고위험 업무를 금지하는 '볼커 룰'이 이날부터 전면 적용됐기 때문이다.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인 폴 볼커의 이름을 딴 '볼커 룰'은 지난 2010년 발효된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 법안'의 하위 규정으로,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사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다.

'볼커 룰'이 겨냥하는 것은 이른바 '프롭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으로 불리는 자기자본거래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이나 신탁자산이 아닌 자기자본, 차입금 등을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평소에는 은행의 고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자칫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이후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 왔다.

은행들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투자하거나 지원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사진이 승인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통해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볼커 룰'에서는 자기자본을 이용한 대출 및 외환거래 미국 국채 거래, 주식시장에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주가 급등락으로 선의의 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관행인 '시장조성'(market-making) 업무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5개 기관이 2013년 12월 10일 최종 승인해 올해 7월1일부터 적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볼커 룰'은 미국은 대공황 당시 은행 파산이 잇따르자 1933년에 고위험 증권 업무를 상업 은행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제정된 글래스-스티걸(GS)법의 취지를 일정부분 부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FED는 1980년대말부터 은행에 채권과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등 업무 규제를 완화했고 1999년에 가서는 결국 GS법을 폐지하고, 은행이 투자은행 업무도 겸할 수 있도록 했다.

2007년 금융 위기로 은행들이 자기 자본 투자로 엄청난 손실을 입자 볼커 전 FED 의장이 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에 고위험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해 금융 규제 개혁법 (도드-프랭크 법)에 포함됐다.

2010년 발효돼 21일로 시행 5주년을 맞은 도드-프랭크 법률의 제619조가 바로 '볼커 룰'이다. 볼커 전 의장은 "정부의 은행 지원은 은행이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서만 정당화된다. 은행은 (자기 거래가 아니라) 고객 제일의 전통 문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볼커 룰'이 전면 적용된데 대해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채권과 파생 상품 거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미국계 증권사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일본 국채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일본 금융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많지만 미국 은행이 파생 상품 거래를 축소하면 일본 시중은행들의 달러 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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