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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청 전경.<<연합뉴스 DB>> |
청주 원룸·고시원 주차장 넓어진다…설치기준 강화
공용 주차장 초과요금 적용 시간 '10분→5분' 단축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앞으로 청주에서 고시원과 원룸을 지으려면 지금 기준보다 더 넓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청주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오는 24일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강화했다.
여기서 다중생활시설이란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고시원을 말한다.
원룸형 주택의 가구당 주차 대수도 면적에 관계없이 0.7대 이상으로 통합했다. 이 역시 기존 기준보다 강화된 것이다.
기존에는 원룸의 가구당 면적이 30㎡를 넘으면 가구당 0.6대 이상으로, 30㎡를 넘지 않으면 가구당 0.5대 이상으로 설치하면 됐다.
시는 대중교통편보다 자가용 이용자가 더 많은 지역 특성상 원룸과 고시원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원룸의 경우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 도로변에 차를 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시는 또 상위법 개정에 따라 노상·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 조항도 신설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규모가 20∼50대이면 1면 이상을, 50대 이상이면 주차대수의 4%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시는 또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용주차장의 초과 요금 적용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1급지 기준으로 공용주차장 요금체계는 최초 30분 1천원, 초과 10분 400원이던 것이 최초 30분 1천원, 초과 5분 200원으로 조정된다.
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20일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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