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가정양육수당 위헌"…바이에른주 반발 논란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이 양육수당 폐지 판결로 논란에 휩싸였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21일(현지시간) 보육시설 대신 가정에서 양육되는 3세 이하 자녀당 매월 150 유로씩 지급돼온 양육수당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독일사회의 불평등을 가져오는 제도라고 양육수당을 비판한 함부르크 지역의 위헌 청구 취지를 받아들였다.
양육수당은 '부엌 상여금' 또는 '아궁이 보너스'라는 비아냥이 따르는 복지제도였다.
그러나 이 제도에 크게 의존하는 남부 바이에른주는 어떤 형태로든 수혜가 훼손되지 않게끔 제도를 존속시킬 것이라고 밝히며 강력히 반발했다.
바이에른은 다른 연방주보다 직업여성의 비율이 높고 보육시설 대신 가정 양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선호해 왔다.
2년 전 양육수당 도입을 주도한 것도 집권 다수당인 기독민주당(CDU)의 바이에른주 자매정당인 기독사회당(CSU)이었다.
CSU는 바이에른주 기반의 지역당으로서 CDU의 원내 단일세력이다.
CSU는 2013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2기 집권 시절, 당시 연정의 소수당 파트너였던 자유민주당(FDP)과 함께 양육수당 제도를 관철시켰다.
당시 CDU나 진보 야당은 이 수당을 노리고 아이를 집에 두는 부모가 늘면 유아 교육이 후퇴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또 경제력 격차를 무시한 채 해당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도 문제라고 반대했지만, 결국에는 조부모 등에게 아이를 맡기고 여성들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찬성 논거를 수용해 제도를 신설했다.
올해 기준으로 양육수당 수혜 대상 부모는 대다수가 여성(모)으로 모두 45만 5천명이다. 여기에 투입될 정부 예산은 9억 유로 수준으로 독일 당국은 추산했다.
양육수당 폐지 판결은 독일판 과잉복지 또는 어긋난 복지에 대한 수술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직업을 찾는 저소득 여성과, 고소득의 형편 좋은 직장인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제도라는 점도 그런 평가의 부분적 배경이다.
무엇보다 소득별 차별부담 원칙의 보육시설 확대를 통해 유아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복지자금이 풀리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라는 이유가 크다.
독일은 그러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가지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 등 복지제도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사회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독일사회에 시사하는 의미는 복지제도가 독일에 못미치는 한국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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