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배심, 흑인교회 총기난사범에 연방법 위반 기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3 0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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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범죄·종교방해 등 33건 혐의 추가…최고 사형 선고 가능


미국 연방대배심, 흑인교회 총기난사범에 연방법 위반 기소

증오범죄·종교방해 등 33건 혐의 추가…최고 사형 선고 가능



(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 연방대배심이 지난달 1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유서 깊은 흑인 교회에 난입해, 성경 공부를 하던 흑인 9명에게 총기를 난사해 살해한 백인 우월주의 청년 딜런 루프(21)에게 연방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기자 회견을 열어 연방대배심이 증오범죄·화기 사용 위반·종교 행위 방해 등 연방법 위반 33건의 혐의를 추가해 루프를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9건의 살인과 3건의 살해 시도 등의 혐의를 적용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배심원단의 기소로 찰스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인 루프의 기소 혐의는 이로써 45건으로 늘었다.

미국 언론은 루프가 유죄 평결을 받으면 연방법 위반 재판에서도 최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증오범죄를 다루는 법이 없는 점을 고려한 연방 정부가 사건 직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법무부를 대신해 증오범죄로 루프를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터라 이날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법무부는 흑인 노예제 존치를 주장한 남부연합기를 흔드는 등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루프가 흑인만을 표적 살해한 자체만으로도 연방법에서 규정한 증오범죄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기소를 당연한 절차로 여겼다.

수사 당국이 범죄 용의자를 증오범죄로 기소하려면 특정 인종과 종교를 반대해 그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드러난 루프의 인종 차별주의 성향, '인종 청소'를 자행했다던 그의 자백, 희생자들이 오로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살해됐다던 찰스턴 경찰서 수사 관계자의 전언 등이 모두 증오범죄 요건에 부합한다.

법무부는 루프에게 사형을 구형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희생자 유족 일부가 루프를 용서하고 그에게 사형 대신 종신형 선고만으로도 만족한다는 뜻을 나타냄에 따라 루프가 실제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을지는 알 수 없다고 소개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법무부의 검사들도 사형 구형을 결정하기 전 모든 유족을 만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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