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내 한국인 워홀러, 법정최저임금 구제 잇따라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젊은이들이 일할 당시 제대로 받지 못한 법정 최저임금을 뒤늦게 구제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호주 노사문제 중재기관인 공정근로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은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유자(워홀러) 4명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쳤던 총 2만8천600 호주달러(2천457만원)를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 워홀러의 경우 지난해 2~7월 사이 교민 소유 초밥집에서 일하면서 시간당 21.65 호주달러(1만8천600원)에서 25.13 호주달러(2만1천600원)를 받아야 했으나
실제로는 14호주달러(1만2천원)를 받는데 그쳤다. 모두 5천639 호주달러(484만원)를 덜 받은 셈이다.
다른 3명의 워홀러도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같은 업주 소유의 다른 초밥집에서 일하면서 모두 2만3천 호주달러(1천993만원)를 적게 받았다.
업주는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임금에 대해 서로 합의가 됐으며 일하는 동안 워홀러들이 "말썽꾼들"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적게 지급한 임금을 내놓기로 했다.
업주는 또 모두 1천700 호주달러(146만원)의 벌금을 무는 한편 직장 내 여성권리 증진 운동을 하는 여성단체에 5천 호주달러(430만원)를 기부하기로 했다.
옴부즈맨은 지난 8일에도 시드니 시내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교민 업주가 2명의 한국인 워홀러에게 모두 1천300 호주달러(112만원)를 적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 워홀러는 법대로라면 시간외근무 등에 따라 시간당 21.59 호주달러(1만8천600원)에서 최대 39 호주달러(3만3천500원)를 받아야 했지만, 시간당 11 호주달러(9천450원)에서 13 호주달러(1만1천200원)를 받는데 그쳤다.
당시 업주는 법정 임금을 제대로 줄 경우 지역 동종업계 교민업주들이 지역 관청에 식품위생 위반 사례 등을 허위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업주는 적게 지급한 것을 모두 주기로 했으며 급여명세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천700 호주달러의 벌금도 물었다.
한국인 워홀러들은 지난 2월과 4월에도 옴부즈맨에 호소, 각각 5천 호주달러가량을 받게 된 바 있다.
옴부즈맨 측은 한국 출신 업주들이 한국인 워홀러 등을 고용하면서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들을 다수 확인했다며 이들 업주가 장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급여명세서도 발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영어를 못하거나 자기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옴부즈맨은 지난달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을 16.87 호주달러(1만4천490원)에서 이달 초부터 17.29 호주달러(1만4천850원)로 2.5%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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