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가면' 표절 의혹 제기…제작사 "어불성설"

이현진 기자 / 기사승인 : 2015-07-24 08: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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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저작권 등록한 시나리오 표절" 주장…제작사 "본 적 없는 작품"


[부자동네타임즈 이현진 기자] 종영을 앞둔 SBS TV 수목드라마 '가면'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박은경, 김명우 작가는 23일 '가면'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이 드라마가 자신들이 2010년 저작권 등록한 시나리오 '그림자 여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업 내부의 최고위급 남자가 하류 인생을 사는 가짜 여자 주인공을 내세워 기업을 삼키려고 한다는 구체적인 설정, 등장인물 뿐 아니라 도플갱어·최면 등의 설정이 '그림자 여인'과 같다고 주장했다.







흥신소 소장(그림자 여인) 또는 사채업자, 동생(가면)이 공개적인 장소에 나타나 주인공의 정체가 탄로 날 위기에 처하거나, 돈이 가득 든 박스로 주인공을 유혹하는 장면 등도 두 작품에서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들 작가의 주장이다.

'가면'과 '그림자 여인'의 장면을 일일이 비교한 이 글에서 박은경, 김명우 작가는 "'가면'의 작가 최호철씨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한다"며 "이름없는 작가들이니 문제가 되더라도 유야무야 되거나, 나만 그런(표절-도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한국 영상산업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지만 상업화 자본화되어버린 질서 앞에서 범죄 의식마저 없어진 듯하다"며 "저희 케이스가 공개되고 공론화돼 여러 실태가 파헤쳐지고 문제의식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면'의 제작사 골든썸픽쳐스는 "'가면'은 최호철 작가의 순수창작물로 표절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맞받아쳤다.

제작사는 "'그림자 여인'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는 작품으로 최호철 작가를 비롯해 제작사, 대중이 결코 접할 수 없는 작품"이라며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장면은 일반적인 클리셰로 다른 작품에서도 익히 다뤄졌던 장면"이라고 반박했다.

제작사는 김명우 작가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5월 방송을 시작한 '가면'은 1회부터 수목극 1위 자리를 지키며 인기를 모았으며 오는 31일 종영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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