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주의 여성친화형 분홍택시. <<연합뉴스 DB>> |
청주 택시 463대 과잉공급…어떻게 감차하나
2019년까지 5년간 총량 고시…감차위원회 곧 구성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청주의 택시 총량이 확정됐다.
463대를 감차해야 하는 것으로 발표돼 주목된다.
청주시는 지난 17일 충북도가 2019년까지의 도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확정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청주의 적정 택시 대수는 3천684대다.
청주의 개인·법인 택시가 모두 4천147대인 점을 고려하면 463대가 과잉 공급된 것이다.
면허 반납에 따른 감차 보상비 지급 등을 통해 5년 동안 463대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과잉 공급 규모는 시가 지난해 청주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산출(727대)했을 때보다 크게 줄었다.
도농복합지역은 도시(동 지역)와 농촌(읍·면 지역)의 인구와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의 총량을 산정한 뒤 합산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이 일부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다음 달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연도별 감차 규모, 감차 대상 선정 기준, 보상비 기준,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차 보상금은 국비와 지방비, 택시업계 출연금 등으로 지원된다.
그러나 택시 감차 사업이 전국적으로 초보 단계여서 보상비 책정 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2009년 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택시 면허라도 양도·양수나 상속을 금지해야 실질적인 감차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도 일각에서 나온다.
'463대 감차' 결정이 나옴에 따라 2010년부터 시작된 청주의 신규 택시 면허 발급 중단은 장기화한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