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창모, 소속사로부터 사기 및 횡령 혐의 피소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가수 구창모가 지난 1월 소속사로부터 횡령 및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속사 코레스타미디어는 24일 "지난 1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구창모 씨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며 "계약금 1억원에 전속 계약을 맺었음에도 독자적으로 활동하며 수익을 정산하지 않고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구창모는 2013년 7월 3년 전속에 계약금 1억원을 받았으나 그해 9월부터 약 1년 동안 1억7천만원의 행사 수입을 올리고도 정산하지 않았다는 게 소속사의 주장이다.
소속사는 또 "구창모 씨가 새 음반을 낸 뒤 그룹 송골매를 재결성해 전국투어를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구창모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소속사의 주장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