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에 "유전무죄 사라져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대법원이 형사 사건과 관련해 체결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25일 인터넷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폐해가 사라지기를 바라며 판결을 환영하는 글들이 많이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ymsu****'는 "당연하고 적절한 판결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에서 형사사건이 돈으로 거래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잘 한 일이다"라고 반겼다.
같은 포털 이용자 'hweb****'도 "비로소 국가다운 국가로 바로 서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긍적적인 변화"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인가?"라고 기대했다.
포털 다음 아이디 'jor'는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옳은 판결이다. 법조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민사사건에도 확장 적용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소창환'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다음 누리꾼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 있으면 다 된다는 망상을 깨주는 판례가 됐으면 좋겠네요"라고 바랐다.
반면, 부작용을 우려하며 성공보수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choj****'는 "성공보수는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변호를 열심히 해줄지 믿을 수 있을까? 부정적 측면을 봐서 한도를 제한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냈다.
같은 포털 누리꾼 'behr****'는 "성공보수 못 받게 하면 착수금, 그러니까 수임료가 엄청 비싸겠다"고 우려했다.
다음 이용자 'sunshine'은 "성공보수가 없으면 결과와 무관하게 착수금에 성공보수 포함해서 받으려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문턱 높아져서 형사사건은 큰 돈이 아니면 변호사 조력 받기가 어려워 질 듯"이라고 걱정했다.
다음 아이디 '김관윤'은 "이렇게 하면 좋을것 같아요. (성공보수를) 법으로 명시해 가령 (수임료가) 천만원이면 십만원 식으로"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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