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브라질 사회보장협정 연내 발효…연금보험료 이중부담 해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5 1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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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의회 통과…중남미 국가에서는 처음
△ 지난 2012년 11월 한-브라질 사회보장협정 체결 당시 장면(연합뉴스 자료사진)

韓-브라질 사회보장협정 연내 발효…연금보험료 이중부담 해결

브라질 의회 통과…중남미 국가에서는 처음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에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이 올해 안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간) 브라질 주재 한국대사관(대사 이정관)에 따르면 한-브라질 사회보장협정 이행법안이 지난 16일 브라질 연방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앞서 연방하원은 지난달 1일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브라질 외교부는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행법안의 의회 통과 사실을 알렸으며, 조만간 주한 브라질 대사관을 통해 브라질 내 절차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협정의 효력 발생을 위한 브라질 국내법상 세부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올해 하반기 중에는 협정이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는 지난 2012년 11월 22일 브라질리아에서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다.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것은 브라질이 처음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지난 2013년 6월 25일 한-브라질 사회보장협정을 원안대로 의결해 협정 이행을 위한 절차를 일찌감치 마무리했다.

사회보장협정은 연금보험료 이중부담 등 외국인과 국외 거주자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협정이 발효되면 브라질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낼 필요가 없게 된다. 중복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은 5년이며 추가로 3년 연장할 수 있다.

또 브라질에서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국내 가입 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양국에서 보험료 낸 기간을 합쳐 최소 연금납부기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최소 연금납부기간은 우리나라 10년, 브라질 15년이다.

이런 내용은 우리나라에 파견된 브라질 근로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효에 따른 혜택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국의 경제 관계에서 우리 기업의 브라질 투자와 진출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협정 발효에 따른 혜택은 우리 측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브라질에 대한 투자는 67억 달러, 브라질의 대 한국 투자는 4천600만 달러다.

연금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기업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협정 발효로 우리 기업의 브라질에 대한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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