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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북한·러시아와 접경한 중국 지린(吉林)성이 변경무역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사진은 두만강을 가로질러 지린성 훈춘시와 북한 원정리를 연결하는 다리. (연합뉴스 DB) |
중국 지린성, 변경무역 활성화 겨냥 출입국 규정 완화
수속장소 확대·발급권한 이양 등 내달 시행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북한·러시아와 1천400㎞에 달하는 국경을 접한 중국 지린(吉林)성이 이들 국가와의 변경무역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 규정을 대폭 완화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7일 지린성 공안청에 따르면 현재 성내 북한·러시아와의 통상구가 위치한 10개 시·현에서만 출입경(出入境) 통행증을 발급하던 것을 8월1일부터 모든 도시로 확대해 지린성 호적을 가진 주민이 가까운 공안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린성은 또 통행증 발급 신청시 요구했던 1년 이상 거주증명서, 사회보장증명서 제출 의무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성내 160여 만명의 유동인구가 통상구 소재지를 방문하는데 들던 연간 2천만 위안(약 37억4천여 만원)의 비용과 1천200여 만㎞에 달하는 방문거리를 절감하게 됐다.
또 성내 지급(地級:성급<省級>에 이은 2급 행정구역)시·자치주 공안기관이 갖고 있던 출입경 통행증의 발급 권한도 북한, 러시아와의 통상구가 위치한 기초지자체 공안기관으로 이양됐다.
권한을 이양받는 지자체는 옌지(延吉)시, 훈춘(琿春)시, 투먼(圖們)시, 허룽(和龍)시, 룽징(龍井)시,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 린장(臨江)시, 지안(集安)시 등 8곳이다.
이에 따라 북한·러시아와 접경한 연변조선족자치주 내 5개 도시가 새로운 조치의 혜택을 받게 됐다.
지린성 공안청은 또 통행증 신분증명을 간소화해 발급기간을 현재 10일에서 3일로 크게 단축했다. 외국 국적 고급인재·가족은 출입경 단수비자를 5년짜리 복수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한무언(韓沐恩) 지린공안청 부청장은 "변경지역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변경무역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며 "현재 218곳에 달하는 변경무역기업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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