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무효확인소송 제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7-29 18: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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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무효확인소송 제기"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지난해 대한불교 조계종단으로부터 멸빈(승적 박탈) 징계를 받은 장주 스님(본명 이재현)은 29일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무효확인 청구소송과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장주 스님은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 "선거인단 311명 중 중앙종회의원 80명과 23개 교구본사 주지 등을 제외한 208명(전체 선거인단의 67%)은 투표권이 없는데도 총무원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의 위법사실이 있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시 직할교구 종회를 제외한 23개 교구본사에서 교구 종회의장이 총무원장 선거인단 9명(총 198명)을 지명하고,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습을 이유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2012년 개정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장주 스님은 주장했다.

또 총무원장은 교구본사 주지를 겸직할 수 없는데도 자승 스님이 교구본사 주지의 당연직인 교구종회의장으로서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교구본사 주지의 자격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종헌·종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자승 스님을 포함한 직할교구의 총무원장 선거인단 10명이 행사한 투표권 역시 모두 무효라고 덧붙였다.

자신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는 "재심호계원이 징계의 사유로 내건 원인행위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대부분 위법의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청구를 함께 제기했으며 징계에 따른 손해 배상액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3년 조계종 고위층의 상습도박을 폭로했던 장주 스님은 지난해 자승 스님을 상대로 총무원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장주 스님은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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