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아현동 주민들, 이대 기숙사 신축허용 서대문구에 소송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이화여대 기숙사 신축에 반대해 온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부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내준 서대문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북아현동 자연경관 보존위원회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서대문구를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확인소송과 건축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는 이대 기숙사 건축공사가 산지전용 허가 없이 넓은 도심 숲을 훼손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숙사 공사의 위법이 명백함에도 감사가 충실하지 않았고 감사원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감사원은 앞서 이달 7일 서대문구가 산지전용 허가를 생략하고 이대 기숙사 신축 허가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은 다만 대학생 주거문제 해소라는 공익상 필요가 있으므로 기숙사 신축 자체가 불법이나 특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이대와 서대문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형사고발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대 측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학생들의 주거공간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그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며 "이번 소송은 서대문구를 상대로 제기된 만큼 따로 입장을 밝히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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