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상교복 지원조례' 입법예고…4년만에 재추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03 1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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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상교복 지원조례' 입법예고…4년만에 재추진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성남시가 중·고등학교 모든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무상교복' 지원 조례를 4년 만에 재추진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0월 "생색내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시의회 다수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시는 '성남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 12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보편화를 위해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대상 범위 등을 담았다.

무상교복 사업은 학교별 신입생 수를 파악해 시가 학교에 교복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신입생은 학교로부터 바우처를 받아 교복을 구입하도록 했다.

교복판매점은 성남시 교복제공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선정하도록 했다.

무상교복은 교육·의료·안전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시는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 주민등록을 둔 2016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성남시민 중에 내년에 중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은 8천800∼8천900명으로, 이들의 교복 구입비로 예산 27억원이 들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고교 신입생의 경우 일단 지금처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 자녀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650∼700명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이미 2011년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 이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에게 중·고교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왔다.

시가 마련한 무상교복 지원조례안은 9월 14∼18일 시의회 제213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이미 비슷한 조례를 만든 강원 정선군과 함께 내년부터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중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시민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선군은 지난해 12월 중·고교 모든 신입생에게 교육비와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제정했으나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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