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매입임대주택 기준사업비 비현실적…지방재정부담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05 15: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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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보다 2천만원 가량 적어 경기도 예산 매년 수십억 추가 투입


국토부 매입임대주택 기준사업비 비현실적…지방재정부담

시세보다 2천만원 가량 적어 경기도 예산 매년 수십억 추가 투입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부가 주관해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을 위해 경기도가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가 국비를 지원하는 근거인 기준사업비(호당 기준매입비)가 시세보다 2천만원 가량 낮아 경기도가 그 차액을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012년부터 국토부가 주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해 지난해 말 현재 총 447호를 저소득층에 공급했다.

이 사업은 다가구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사들인 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저소득층에 싸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수도권(전용면적 50㎡ 기준)의 경우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400만원, 월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인 10만원 내외여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사업재원은 기금융자 50%, 국고보조금 45%, 입주자부담 5%로 경기도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융자금, 국고보조금, 경기도 예산을 합쳐 주택을 산 뒤 입주자가 매달 내는 임대료로 융자에 대한 이자를 갚고 있다.

경기도는 해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 사업비로 수십억원을 쓰고 있어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정한 호당 기준매입비가 경기도 시세보다 낮아 도비가 추가로 들어갈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평균 사업비는 1호당 1억1천700만원으로 국토부의 기준사업비(9천600만원)보다 2천100만원이 많았다.

2014년에는 임대주택 100호를 사들이는 데 도비 18억원이 추가로 들어갔다.

2012년에는 45억원, 2013년에는 21억원의 도비가 추가로 투입됐고, 올해에는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는 해마다 비현실적인 기준매입비를 시세에 맞게 올려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도 도의 요청을 일부 수용해 호당 기준매입비를 2012년 8천900만원에서 2014년 9천400만원, 올해 9천600만원으로 해마다 올려주고 있지만 경기도 재정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물량이 늘면서 국토부도 매입비를 올려주기는 어려운 것 같다"면서 "그러나 다른 지역보다 주택가격이 비싼 수도권의 사정을 고려해 현실적인 국비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입비가 시세보다 한참 낮다 보니 주택소유주가 팔려고 하지 않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못하는 지역도 많아 정작 필요한 저소득층에 지원이 안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매입주택이 공급되는 곳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012년 10곳, 2013년 9곳, 2014년 4곳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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