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실 도륙 미국의사 미국내 처벌 어려울수도…레이시법 관건
법률가들 부정적…세실 신체부위 미국내 밀반입 의도 입증돼야
(뉴욕=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짐바브웨 '국민사자' 세실을 도륙한 미국인 치과의사 월터 파머가 미국 내 처벌을 피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은 5일(현지시간) 동물 불법 밀반입을 처벌하는 레이시법(Lacey Act)이 이번 경우에는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파머는 지난달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미끼를 이용해 수컷 사자 세실을 보호구역 밖으로 유인한 뒤 석궁과 총으로 사냥해 국제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는 사냥이 합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야생동물보호청(USFWS)은 30일부터 파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파머를 미국 정부가 직접 사법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지로 읽혔다.
파머를 도와 세실 사냥에 나섰던 전문 사냥꾼 테오 브론코르스트는 짐바브웨에서 기소돼 9월 28일 법원출두를 앞두고 있으나, 파머는 현지에서 기소되지 않은 상태다.
짐바브웨 정부는 파머를 '외국인 밀렵꾼'으로 지칭하며 그를 자국으로 인도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한 상태이다.
미국 내에서 파머를 처벌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법으로 1900년 제정된 농업법인 레이시법이 꼽힌다.
미국이나 외국 영토에서 보호받는 동물을 수·출입, 판매, 취득, 구매하는 행위나 이 같은 활동에 가담한 미국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때문에 USFWS도 파머가 레이시법을 어기고, 사냥한 세실의 신체 부위를 미국으로 들여오려고 했는지를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파머와 다른 사람의 공모 여부를 가리기 위해, 파머의 송금 및 전화통화 기록 조사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이 잘리고 가죽이 벗겨진 세실의 사체는 현재 짐바브웨에 있다.
그러나 미국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파머를 레이시법으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다.
우선 동물 신체 부위를 미국으로 들여온 사냥꾼에게 이 법을 적용한 전례가 드물었다는 것이다.
레이시법 처벌 사례는 2014년에 있었다.
미 앨라배마 주에 사무실을 둔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사파리 단체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불법 사냥한 코뿔소를 판매했을 때였다.
미 수사당국은 레이시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2명의 신병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인도받는 과정에 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