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직원 출산·입양시 1년까지 유급휴가 시행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06 04: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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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 휴가정책 발표…복직시 근무형태도 자율 선택


넷플릭스, 직원 출산·입양시 1년까지 유급휴가 시행

파격적 휴가정책 발표…복직시 근무형태도 자율 선택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때 남녀 직원에게 1년까지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파격적인 휴가정책을 내놓았다.

넷플릭스는 4일(현지시간) 남녀 직원들이 출산 또는 입양 문제로 골머리를 앓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의 유급 출산·육아휴가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미국 언론들이 5일 전했다.

이 유급 육아휴가 정책에는 업무 복귀 시 자녀 육아를 위해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등 근무형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다시 휴가를 낼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타우니 그랜즈 최고인재책임자(CTO)는 "우리는 직원들의 출산·육아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유급 유가휴직을 시행키로 한 것"이라며 "이제 직원들은 출산·육아로 회사를 떠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유급 출산·육아휴직 정책 시행으로 회사 측은 인재를 잃지 않으면서 직원들이 복직했을 때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했다.

미국은 1993년 제정된 가족의료휴가법(FMLA)에서 12주 무급 출산휴가만 인정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 유급 출산휴가를 인정하고 있지만,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찬성론자들은 미국의 출산·육아휴가 정책이 후진적 면모를 면치 못했면서 이번 넷플릭스의 유급 출산·육아휴가 정책을 환영했다.

이들은 현재 미국에서 무급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출산·육아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에게 꼭 필요하며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급 출산·육아휴가를 주는 것은 현재 미국 경제상황에서는 시기상조이며, 직원들의 소속감을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년보다는 기간이 짧은 제한적이며, 명확한 복직 시기를 정하는 출산·휴가 제도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 3개월 가운데 2개월만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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