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북한 청천강호 사건 연루업체 재판 개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06 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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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파나마 북부 시 만사니요 항에 억류중인 청천강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싱가포르, 북한 청천강호 사건 연루업체 재판 개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싱가포르 법원은 쿠바와 불법으로 무기를 거래하려다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사건에 연루된 자국 업체 친포해운에 대한 재판을 지난 3일부터 시작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6일 이같이 보도하고 싱가포르 검찰이 법정에서 친포해운이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를 대신해 청천강호의 파나마운하 통과 비용 지불혐의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 청천강호는 지난 2013년 7월 지대공 미사일 체계, 미그-21 전투기 2대 등 신고하지 않은 무기 240t을 설탕 1만t 아래에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지나다가 적발됐다.

싱가포르 업체인 친포해운은 이 과정에서 북한 청천강호의 파나마운하 통과 비용으로 파나마 소재 해운업체에 7만2천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80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싱가포르의 샌디 바게트 검사는 "친포해운이 북한 업체들과 원양해운관리회사를 위해 돈을 송금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몰아부쳤다.

검찰이 첫 증인으로 채택한 그래험 옹웹 박사는 재판에서 "청천강호에 실려 있던 무기가 핵무기 부품 자체는 아니지만 북한의 핵능력과 관계가 있다"며 "지상 핵무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공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친포해운 측 변호인은 "실려 있던 전투기는 1950~1970년대에 제작돼 낡고 쓸모없는 것들"이라며 "오래된 장비들이 북한의 기술 지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비행기는 군사 목적이 아닌 훈련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싱가포르 내무부 공보실은 VOA에 "자국 업체가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작년 1월 알고 즉시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법률을 어기는 개인이나 업체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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