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부적절 성문제 연루 교직원도 '퇴출'
형사처벌 대상 아니어도 적극 파면·해임 추진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육계의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는 물론 부적절한 성관계에 연루된 교직원에 대해서도 교육현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성문제에 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현행 징계양정기준에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이외의 경우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만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교직원과 학생, 교직원과 교직원, 교직원과 학부모 간 부적절한 관계가 발생하면 어떻게 징계할지 기준이 모호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당사자 간 합의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도 기본적인 품위유지 위반으로 간주해 파면이나 해임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여성 피의자와의 성관계에 뇌물죄를 적용한 검사 성추문 사건 때처럼 교직원의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해 징계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성폭력 피해자를 공익제보자 수준으로 보호할 방침이다.
가해자 측이 피해자나 신고자, 증인 등을 회유하거나 부당하게 접촉할 수 없게 적절한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이를 어기면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밖에 성폭력 사건의 신고 접수창구를 별도로 확보하는 한편 여성 피해자에 대한 여성 감사요원 투입도 재검점한다. 현재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의 여성 주무관 1명과 여성 시민감사관 3명이 적극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예방 차원에서 현재 개발 중인 학교민주주의 지수에 성문제를 포함해 관리하면서 위험성을 내포한 관리자는 임용이나 중임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6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유형별 분류'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발생한 교사 성범죄 사건은 모두 302건이며 이 중 17.9%, 54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