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계약 기업에 유급병가 의무도입 추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06 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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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계약 기업에 유급병가 의무도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 대상으로 유급 병가제 의무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거나 아픈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직원에게 유급 병가를 주도록 하는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NYT가 입수한 초안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날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 초안을 검토해 백악관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초안에 따르면 최소 7일(56시간)의 유급 병가는 노동자가 아플 때뿐만 아니라 아이나 부모·배우자 등 동거인, 친척, 가족 관계만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돌봐야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스토킹 등을 당해 치료나 상담, 소송 준비 등이 필요할 때도 허용된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와 그 하도급 업체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연방정부 계약 업체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진보적' 행정명령은 지난해 동성애자 차별을 금지하고 최저 임금을 시간당 10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이은 것이다.

NYT가 입수한 초안에는 '미정·심의 중'이라고 표기돼 있었지만, 노동부 변호사들의 최종 검토 시한이 이날 오후 2시여서 노동부가 이 문제를 긴급한 사안으로 보는 것은 확실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 연설과 선언문을 통해 기업이 최대 7일까지 유급 병가를 주도록 하는 '가족 건강 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미국은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유급 병가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다.

미국 노동자는 1993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한 경우에 한해 가족이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출산했을 때만 12주간 무급 병가를 쓸 수 있다.

미국에서 유급 병가제 논의는 지난해 이후 확산하기 시작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잇달아 유급 병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유력한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미국 사회 불평등 개선을 위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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