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여론> '식당내 유모차 사고, 업주 70% 책임'에 "부모 과실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10 15: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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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여론> '식당내 유모차 사고, 업주 70% 책임'에 "부모 과실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아기가 상처 입어 마음 아프지만 식당 안으로 유모차를 갖고 들어간 것도 모자라 통로에 떡 하니 아이를 앉혀놓는 건 본인들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남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네"(네이버 아이디 'taek****')

음식점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아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기에게 화상을 입혔다면 식당 측이 유모차 반입 금지 안내문을 게시했더라도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10일 인터넷에서는 부모의 부주의를 지적하는 반응이 많이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kts5****'는 "종업원이 잘못은 했지만 억울한 부분이 많아 보이네요. 유모차를 통로에 두면 손님들도, 종업원들도 많이 불편하지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판치는 사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네요"라고 아기 가족의 부주의를 지적했다.

다음 누리꾼 '숑숑'도 "산책할 때 개 목줄 안 하는 것 만큼 식당에서 애들 관리 못 하는 부모도 민폐임. 종업원이 부주의한 부분이 커서 배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어린 아기를 홀로 유모차 안에 놔뒀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통로에 (유모차를) 놓아둔 부모 잘못이 훨씬 큰 거 아닌가?(네이버 아이디 'sant****'), "식당측 3, 손님 7 (책임)이다"('ckt7****'), "유모차 금지라고 했는데도 식당에 책임을 과중시킨다면 안내문구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다음 아이디 '풀잎') 등 판결을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반응마저 많았다.

이 같은 사고와 판결 등을 이유로 아이들 입장을 금지하는 노키즈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반면 식당측의 과실이 더 크다는 의견 역시 일부 나왔다.

다음 이용자 'daea'는 "(안내문) 그런 거 유심히 보고 들어가는 사람 어디 있나? 유모차 입장 금지면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라고 식당측 과실을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ange****'도 "유모차 출입금지인데, 들어오는 것을 제재 안 한 것부터 문제인듯"이라고 판단했고, 'yoyo****'는 "신발 분실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식당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의정부지법은 2012년 9월 강원도 춘천시내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찌개를 나르다가 뜨거운 국물을 유모차에 쏟아 아기에게 전치 4주의 2도 화상을 입힌 사고와 관련해 "주의를 게을리했다"며 식당 측의 70%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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