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원인사철 축하 화분 금지령

편집부 / 기사승인 : 2015-08-09 07: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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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자 정기인사 맞춰 집중 점검 예정

경기교육청 교원인사철 축하 화분 금지령

9월 1일자 정기인사 맞춰 집중 점검 예정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학기 교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실상 '축하 화분 금지령'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자 2학기 교원 정기인사철을 맞아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 대상은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발령 때 축하 화분이나 떡을 주고받는 행위이다. 점검은 이달 중·하순 인사 발표일 직후부터 다음 달 초 부임일 전후해 각 교육지원청 감사인력을 지역별로 맞바꿔 현장에 투입해 교차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동안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은 인사철마다 의례적으로 배달되는 화분이 골칫거리였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음식물 허용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화분이나 떡의 통상 가격이 3만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호의를 베푼 것이 상대방을 난처하게 할 수 있다"며 종전의 현장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자제를 요청했다.

직원 여러 명이 각자 1만∼2만원씩 갹출해 선물했더라도 받는 사람으로서는 합친 금액이 3만원이 넘으면 직원들의 성의를 되돌려보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은 능동적 부패행위로 보아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축하 화분과 떡도 '능동적 부패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서도 백서를 통해 불필요한 관행과 의전문화 근절을 위해 인사철 축하 화분 근절 의지를 제시한 바 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화분이나 떡을 사례로 들어 해당 업종에 걱정을 끼는 것 같아 유감스럽지만, 인사 발령 때 대표적인 선물이라는 점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며 "인사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공자와 수령자 양측 모두 필수적으로 그 경위와 사유에 대한 확인절차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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