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주식투자 정보 해킹한 일당 첫 사법처리
인수·합병 보도자료 미리 입수해 최소 350억원 부당이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미국에서 주식투자 정보를 미리 빼돌린 해커 일당이 처음으로 형사 법정에 선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해커는 기업 인수·합병 보도자료와 같은 정보를 배포되기 전에 해킹으로 미리 빼내 주식 거래자들에게 제공, 부당이익을 얻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에 기소되는 이들이 우크라이나 해킹 조직원 9명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 검찰은 해킹된 정보를 얻은 이들이 수백 개에 달하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해 최소 3천만 달러(약 353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혼자 무려 1천700만 달러(약 200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주식 거래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거래를 위해 해킹으로 기업 정보를 빼낸 일당이 형법에 따라 처벌되는 사례는 미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지금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부 정보를 빼낸 해커들에 대해 민사 소송만을 제기했다.
SEC는 주식거래에 이용될 기업 정보를 해킹으로 빼낸 우크라이나인에게 2007년 민사소송을 걸어 2010년 연방 법원 승소로 58만 달러(약 6억8천만원)를 받은 적이 있다.
앞서 지난해 겨울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IT 보안업체 '파이어아이'는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빼낸 해커들을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고발했다.
파이어아이는 2013년 중반 이후 해커 집단의 표적이 된 100여 개 기업 가운데 대다수가 인수·합병이 빈번한 의약·건강관리 관련 회사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거래 같은 수익성이 좋은 표적을 두고 범죄자들이 온라인에서 만나 해킹 기술이나 책략을 함께 짜내고 있다고 미국의 실태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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